한국가스공사
회 사 명 |
한국가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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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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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가스공사가 자금을 조성하고 전문컨설턴트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수출활성화, 스마트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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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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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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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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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상생누리사이트(www.winwinnuri.or.kr)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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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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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053-670-0563 |
회 사 명 |
한국가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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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판매 촉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신제품 정보교류 등의 마케팅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가스공사 동반성장협의회 회원사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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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공고시 |
제출서류 |
참여사 모집 공고시 해당양식에 따라 참여 신청 |
처리절차 | |
문 의 처 |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053-670-0564 |
회 사 명 |
한국가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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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기술개발 협력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공사에 필요한 신제품 개발 및 국산화 추진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공사의 경비절감이라는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함 |
사업내용 |
천연가스 분야 기자재, 핵심부품 및 이용기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 과제 발굴 |
대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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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서를 보유한 공사의 생산과 운영에 관련된 분야 기자재 제조·시공 및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 |
사업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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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기술개발 협력과제 제안서”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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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한국가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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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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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중소기업청과 우리공사가 자금을 조성한 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공동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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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천연가스 분야 기자재, 핵심부품 및 이용기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 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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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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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신청 및 선정절차 |
※ 관리기관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회 사 명 |
한국가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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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중소기업 R&D 애로기술 지원 |
사업목적 |
중소기업에서 당면한 R&D 기술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자생력 배양 및 경쟁력 강화 |
대상기업 |
천연가스 산업분야 중소기업 |
사업분야 |
천연가스 관련 기술사업단 연구관련 분야 |
사업내용 |
공사 기술사업단 내 천연가스 산업분야 석·박사급 연구원 기술인력 지원 |
사업규모 |
지원기간 10일 이내, 인력비용 전액 지원 |
진행절차 | |
신청/접수방법 |
애로기술지원신청서 작성후 이메일 접수(년중 1기업 1건 내에서 진행) |
회 사 명 |
한국가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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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국내·외 전시회 및 시장개척 |
사업목적 |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국ㆍ내외 전시회 혹은 제품 홍보로드쇼 등의 판매 촉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신제품 정보교류 등의 마케팅 기회 제공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가스설비 관련 기자재, 용역 제공업체 및 시공업체 |
지원내용 |
부스 (장소) 임차료 및 부대비용 지원 (항공료, 숙박비 등 여행 경비 제외) |
진행절차 |
회 사 명 |
한국가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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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
중소기업 제품 (물품, 용역, 공사)우선 구매 |
‘중소기A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기관은 전체 구매액 중 일정부분 이상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하며 매년 의무구매비율은 중소기업청과 공공기관이 협의하여 정함 |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의해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당해연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 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7가지 제품 |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시행령 제 7조에 의해 공공기관은 연간 물품 용역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여성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회 사 명 |
한국가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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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생산성혁신파트너쉽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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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맞춤형 혁신활동을 종합 지원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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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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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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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중소기업당 15~2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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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상생누리사이트(www.winwinnuri.or.kr)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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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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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053-670-0563 |
회 사 명 |
한국가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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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산업혁신운동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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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제조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생산성향상 설비구축 지원(영세기업 지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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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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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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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중소기업당 18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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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상생누리사이트(www.winwinnuri.or.kr)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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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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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053-670-0563 |
회 사 명 |
한국가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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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중소협력사 동반성장 협의회 |
개 요 |
한국가스공사와 중소협력사간 기술정보 및 의견교환을 확대하고, 중소협력사간의 상호 기술교류를 통하여 천연가스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동반성장 문화확산에 기여 |
대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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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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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한국가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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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중소기업 현장방문 |
개 요 |
경영진 및 부서장의 중소 협력사 수시 현장 방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정책 수립 및 공감대 확산과 소통 활성화 |
대상기업 |
공사의 중소 협력사 주요기자재 등록업체, 기술개발 협력업체, 주요 납품업체 등 |
운영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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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한국가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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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비용지원 |
사업목적 |
천연가스와 관련된 업종의 중소기업과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의 신제품·신기술 인증획득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신제품 및 신기술의 인증획득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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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인증심사비용 중 신청기업 부담 소요비용의 75%이내에서 기업별 지원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하며,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및 선행기술조사료를 포함하여 지원함 |
지원방법 및 절차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서식에 의거 주관부서로 인증획득비용 지급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시 첨부할 증빙서류(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하며, 원본은 확인 후 반환)는 중소기업 확인서, 인증서, 소요비용 증빙서류 등으로 함 |
지원제한 및 지원금 회수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거나, 기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함
※ 지원양식은 한국가스공사 과제관리시스템의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 사 명 |
한국가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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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인정시험비용 지원 |
사업목적 |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신기술 및 신제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개발협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천연가스 관련분야 중소기업과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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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및 절차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서식에 의거 주관부서로 지식재산권 공동출원신청서를 제출함 |
사후관리 |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비용과 공사 지원금이 총 출원비용을 초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공사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 조치함 지원양식은 한국가스공사 과제관리시스템의 "자료실 ▷ 서식자료실"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 사 명 |
한국가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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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연구기자재 공동활용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연구기자재 대외개방·대학, 연구소와의 공동활용 적극 지원으로 연구기자재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
사업내용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중소기업 및 대학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가스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연구기자재 중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대외에 개방 |
활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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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절차 | |
연구기자재 공동활용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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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한국가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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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기술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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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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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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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계약 |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기술 수요기업이 기술실시*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기술 수요기업은 그 대가로 한국가스공사에 기술료 지급 ※ 기술실시 : 기술을 이전 받는 기업 또는 개인(실시기업 또는 실시자)이 이를 활용, 생산 및 판매 등의 과정에 활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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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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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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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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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신청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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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한국가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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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전동기종합진단 |
정 의 |
전동기 무부하 TEST 등 진단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사회 중소기업에게 KOGAS 내 전동기 종합 진단 시스템을 개방하여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로서, KOGAS의 전동기 진단 DATA 및 경험을 공유하여 전동기 종합 진단 시스템 진단 결과에 따른 전동기 상태 진단 및 분석, 문제 해결방안 등 기술적 지원을 해드립니다. |
이용절차 | |
진단 가능 전동기 사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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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한국가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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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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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4차산업 핵심기술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설비자동화 및 스마트 시스템 구축 지원(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용, 정부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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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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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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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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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상생누리사이트(www.winwinnuri.or.kr)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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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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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053-670-0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