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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소개

에너지 기술마켓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원사업 공모

한국가스공사

회 사 명

한국가스공사

사 업 명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

사업개요

가스공사가 자금을 조성하고 전문컨설턴트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수출활성화, 스마트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

운영개요
제도개요
주관기관 + 수행기관 + 참여기업이 컨소시엄 구성·과제수행

※ 주관기관(사업총괄, 자금출연), 수행기관(혁신활동 지도), 참여기업(혁신활동 수행)

지원분야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산업혁신운동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참여기업의 현장 수요에 따른 제품혁신, 프로세스혁신 및 조직혁신 종합지원 컨설틴 기반의 혁신활동 및 생산성향상 설비 구축 설비 자동화 및 소프트웨어 연계 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내용
  • (지원대상) 생산성 혁신 수요 중소기업
  • (주요내용)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사업 지원을 통한 제조현장 에서의 경쟁력 확보
  • (지원방법)
    - 컨 설 팅 : 생산성본부의 컨설턴트가 현장 진단 및 컨설팅 진행
    - 직접지원 : 사업진행에 필요한 설비 구매 비용 지원
  • (협력기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한국생산성본부(컨설팅 지원)
지원금액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산업혁신운동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당 15~20백만원 기업당 18백만원 기업당 10~25백만원
신청방법

상생누리사이트(www.winwinnuri.or.kr)에서 신청

처리절차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모집·선정
가스공사
방향표시 이미지
컨소시엄 구성
가스공사,수행기관,참여기업
방향표시 이미지
참여기업 사전진단
수행기관
방향표시 이미지
사업신청
가스공사,수행기관
방향표시 이미지
과제평가 및 선정
전담기관
방향표시 이미지
협약체결/사업비 출연
가스공사,수행기관,전담기관
방향표시 이미지
과제수행
컨소시엄
방향표시 이미지
완료 및 성과평가
전담기관
문 의 처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053-670-0563

회 사 명

한국가스공사

사 업 명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

사업개요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판매 촉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신제품 정보교류 등의 마케팅 기회 제공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가스공사 동반성장협의회 회원사

지원내용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수출상담회 개최

    - 국내 및 해외전시회 동반성장관 장소 임차 및 설치비용 전액 지원

    - 현지 바이어와의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연계 개최하여 판촉 효율성 제고

  • AEO 인증 획득 지원사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기초역량 확보를 위한 국가인증획득 지원

  • 제품 규격인증 취득 지원

    가스제품 수출국가 인증 획득 관련 교육·컨설팅·비용 지원

  • 해외 지사화 사업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조사 및 수출거래선 발굴 및 유지를 위한 해외거점 제공

  • 협력사 영문 인증서 발급

    가스공사 협력업체임을 증명하는 영문인증서 발급으로 중소기업의 시장인지도 보완을 통한 중소기업의 마케팅 동력 강화

신청기간

공고시

제출서류

참여사 모집 공고시 해당양식에 따라 참여 신청

처리절차
  • 신청 공모 및 접수
  • 선정 및 결과 통보
  • 사업 지원
  • 사후 정산
문 의 처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053-670-0564

회 사 명

한국가스공사

사 업 명

기술개발 협력사업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공사에 필요한 신제품 개발 및 국산화 추진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공사의 경비절감이라는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함

사업내용

천연가스 분야 기자재, 핵심부품 및 이용기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 과제 발굴

대상과제
  • 공사의 생산과 운영에 관련된 분야의 기자재 및 핵심부품의 기술개발
    -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신기술·신제품 기술개발
    - 기존제품의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있는 수입기자재의 국산개발
  • 천연가스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신기술·신공법, 최신 장비의 개발
  • 천연가스 설비운용 기술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 공사에서 이전받은 보유기술의 상품화 개발
  • 천연가스 수요 창출을 위한 가스이용기기 기술개발
  • 기타 천연가스 사업 발전과 중소기업 기술지원 목적에 부합되는 기술개발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서를 보유한 공사의 생산과 운영에 관련된 분야 기자재 제조·시공 및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

사업규모
  • 과제당 개발기간은 36개월 이내, 총 개발비의 75% 공사 지원 (최대 5억원한도)
  • 총 기술개발비의 10% 이상은 개발기업이 현금으로 부담
진행절차
  • 과제공모
  • 과제접수
  • 과제선정
  • 협약체결
  • 수행점검
  • 과제평가
  • 개발비 정산
  • 개발과제 활용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기술개발 협력과제 제안서” 등을 제출

  • 동반성장센타
    (http://jungso.kogas.or.kr)
  • 기술개발협력사업/
    과제공고 /신청
  • 기업회원 등록
    (법인공인인증서)
  • 과제신청
회 사 명

한국가스공사

사 업 명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

사업목적

중소기업청과 우리공사가 자금을 조성한 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공동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내용

천연가스 분야 기자재, 핵심부품 및 이용기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 과제 발굴

  • 수요조사 과제 : 우리공사에서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공사 기술개발사업선정과정에서 분류된 과제)
  • 기업제안 과제 : 우리공사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
사업규모
구분 개발기간 지원금 비고
수요조사과제 3년 이내 총 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10억원 한도 정기공모
기업제안과제 자유응모
과제신청 및
선정절차
가스공사
  • 과제공모중소기업/사내부서
  • 과제접수동반성장부
  • 과제선정사전위원회
  • 협약체결동반성장부
중소기업청
  • 출연과제 접수관리기관
  • 개발과제 선정관리기관/전문기관
  • 과제공고중소기업청
  • 과제 수행신청중소기업
  • 현장조사관리기관
  • 대면평가전문기관
  • 최종심의중소기업청
  • 협약, 사업비 지원전문기관
  • 진도점검관리기관
  • 최종점검관리기관
  • 최종평가전문기관
  • 기술료 징수전문기관

※ 관리기관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회 사 명

한국가스공사

사 업 명

중소기업 R&D 애로기술 지원

사업목적

중소기업에서 당면한 R&D 기술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자생력 배양 및 경쟁력 강화

대상기업

천연가스 산업분야 중소기업

사업분야

천연가스 관련 기술사업단 연구관련 분야

사업내용

공사 기술사업단 내 천연가스 산업분야 석·박사급 연구원 기술인력 지원

사업규모

지원기간 10일 이내, 인력비용 전액 지원

진행절차
  • 신청서 접수
    (년초 공지)

  • 심의 및 해당
    기술지도 전문가 선정
  • 기술지도
    (시기 : 상호협의기간)

  • 결과보고/결과평가
    (전문가/중소기업)

신청/접수방법

애로기술지원신청서 작성후 이메일 접수(년중 1기업 1건 내에서 진행)

회 사 명

한국가스공사

사 업 명

국내·외 전시회 및 시장개척

사업목적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국ㆍ내외 전시회 혹은 제품 홍보로드쇼 등의 판매 촉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신제품 정보교류 등의 마케팅 기회 제공

신청자격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가스설비 관련 기자재, 용역 제공업체 및 시공업체

지원내용

부스 (장소) 임차료 및 부대비용 지원 (항공료, 숙박비 등 여행 경비 제외)

진행절차
  • 신청공모 및 접수
  • 선정 및 결과통보
  • 행사 참여준비
  • 행사참여
  • 결과정산
  • 사후정산
회 사 명

한국가스공사

사 업 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중소기업 제품
(물품, 용역, 공사)우선 구매

‘중소기A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기관은 전체 구매액 중 일정부분 이상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하며 매년 의무구매비율은 중소기업청과 공공기관이 협의하여 정함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의해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당해연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 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7가지 제품
[ EPC (성능인증), 우수조달, 신제품 인증 (NEP), 신기술인증(NET), 우수 SW(GS), 구매조건부 신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성공제품 ]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시행령 제 7조에 의해 공공기관은 연간 물품 용역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여성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회 사 명

한국가스공사

사 업 명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생산성혁신파트너쉽사업)

사업개요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맞춤형 혁신활동을 종합 지원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운영개요
제도개요
주관기관 + 수행기관 + 참여기업이 컨소시엄 구성·과제수행

※ 주관기관(사업총괄, 자금출연), 수행기관(혁신활동 지도), 참여기업(혁신활동 수행)

지원분야
제품혁신 프로세스혁신 조직혁신
신제품 개발, 제품개선,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디자인 개선 등 제조혁신, 기술지도, 물류·유통, 판로확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경영전략, 현장개선, 환경·안전, 자문지도, 분임조 활동 지원 등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제조현장 맞춤형 혁신 컨설팅 수요 중소기업
  • (주요내용) 참여기업의 현장 수요에 따른 제품혁신, 프로세스 혁신 및 조직혁신 종합지원
  • (지원방법)
    - 컨 설 팅 : 생산성본부의 컨설턴트가 현장 진단 및 컨설팅 진행
    - 직접지원 : 사업진행에 필요한 설비 구매 비용 지원
  • (협력기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한국생산성본부(컨설팅 지원)
지원금액

중소기업당 15~20백만원

신청방법

상생누리사이트(www.winwinnuri.or.kr)에서 신청

처리절차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모집·선정
가스공사
방향표시 이미지
컨소시엄 구성
가스공사,수행기관,참여기업
방향표시 이미지
참여기업 사전진단
수행기관
방향표시 이미지
사업신청
가스공사,수행기관
방향표시 이미지
과제평가 및 선정
전담기관
방향표시 이미지
협약체결/사업비 출연
가스공사,수행기관,전담기관
방향표시 이미지
과제수행
컨소시엄
방향표시 이미지
완료 및 성과평가
전담기관
문 의 처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053-670-0563

회 사 명

한국가스공사

사 업 명

산업혁신운동 지원사업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제조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생산성향상 설비구축 지원(영세기업 지원용)

운영개요
제도개요
주관기관 + 수행기관 + 참여기업이 컨소시엄 구성·과제수행

※ 주관기관(사업총괄, 자금출연), 수행기관(혁신활동 지도), 참여기업(혁신활동 수행)

지원분야
공정/품질 회계/경영 환경/안전/기타
3정5S, 현장표준화, 자재운반 흐름개선, 생산라인 최적화 등 자재입출고, 거래처 관리, 자재단가, 작업시간, 불량률 감소 등 탄소배출분야, 유해화학물질, 작업환경개선 등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제조현장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
  • (주요내용) 컨설팅 기반의 혁신활동 및 생산성향상 설비 구축
  • (지원방법)
    - 컨 설 팅 : 생산성본부의 컨설턴트가 현장 진단 및 컨설팅 진행
    - 직접지원 : 사업진행에 필요한 설비 구매 비용 지원
  • (협력기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한국생산성본부(컨설팅 지원)
지원금액

중소기업당 18백만원

신청방법

상생누리사이트(www.winwinnuri.or.kr)에서 신청

처리절차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모집·선정
가스공사
방향표시 이미지
컨소시엄 구성
가스공사,수행기관,참여기업
방향표시 이미지
참여기업 사전진단
수행기관
방향표시 이미지
사업신청
가스공사,수행기관
방향표시 이미지
과제평가 및 선정
전담기관
방향표시 이미지
사업비 출연
가스공사,수행기관,전담기관
방향표시 이미지
과제수행
컨소시엄
방향표시 이미지
완료 및 성과평가
전담기관
문 의 처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053-670-0563

회 사 명

한국가스공사

사 업 명

중소협력사 동반성장 협의회

개        요

한국가스공사와 중소협력사간 기술정보 및 의견교환을 확대하고, 중소협력사간의 상호 기술교류를 통하여 천연가스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동반성장 문화확산에 기여

대상기업
  • 한국가스공사 주요기자재 제작 등록업체
  • 한국가스공사와 기술개발 협력과제를 수행한 실적이 있거나 수행중인 업체
  • 천연가스 설비부품 국산화 개발업체
  • 한국가스공사에 납품, 시공 등의 실적이 있는 업체
  • 대구 경북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업체
  • 기타 천연가스산업 발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운영방안
  • 정기협의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필요시 협의하여 수시 개최)
  • 협의회 사안에 따라 대표자 회의 또는 관리자 회의로 구분 운영
회 사 명

한국가스공사

사 업 명

중소기업 현장방문

개        요

경영진 및 부서장의 중소 협력사 수시 현장 방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정책 수립 및 공감대 확산과 소통 활성화

대상기업

공사의 중소 협력사

주요기자재 등록업체, 기술개발 협력업체, 주요 납품업체 등

운영방안
  • 경영진 및 부서장 중소협력사 현장 수시 방문(1회/월)
  • 홈페이지 내 현장방문의 목적 및 필요성 게시 및 각종 협의회 활용 지속적 홍보 시행
회 사 명

한국가스공사

사 업 명

비용지원

사업목적

천연가스와 관련된 업종의 중소기업과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의 신제품·신기술 인증획득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신제품 및 신기술의 인증획득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 기술개발 협력과제로서 NEP, NET 또는 천연가스 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
  • 활용부서에서 활용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NEP, NET 또는 천연가스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인증심사비용 중 신청기업 부담 소요비용의 75%이내에서 기업별 지원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하며,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및 선행기술조사료를 포함하여 지원함

지원방법
및 절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서식에 의거 주관부서로 인증획득비용 지급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시 첨부할 증빙서류(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하며, 원본은 확인 후 반환)는 중소기업 확인서, 인증서, 소요비용 증빙서류 등으로 함

지원제한
및 지원금 회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거나, 기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함

  • 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인증 심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원 필요성을 상실한 경우

※ 지원양식은 한국가스공사 과제관리시스템의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 사 명

한국가스공사

사 업 명

인정시험비용 지원

사업목적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신기술 및 신제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개발협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천연가스 관련분야 중소기업과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함

지원내용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권 등록 출원을 위한 진단지도 및 출원비용에 대하여 건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지원은 기업당 연간 5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함
지원방법 및 절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서식에 의거 주관부서로 지식재산권 공동출원신청서를 제출함

사후관리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비용과 공사 지원금이 총 출원비용을 초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공사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 조치함

지원양식은 한국가스공사 과제관리시스템의 "자료실 ▷ 서식자료실"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 사 명

한국가스공사

사 업 명

연구기자재 공동활용 지원사업

사업목적

연구기자재 대외개방·대학, 연구소와의 공동활용 적극 지원으로 연구기자재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사업내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중소기업 및 대학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가스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연구기자재 중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대외에 개방

활용방법
  • 대 여 :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이동 가능한 연구기자재를 대여하여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활용
  • 직접사용 : 기자재 담당자의 동의를 얻어 방문하여 연구기자재를 직접 사용(요청시 사용방법 실습 및 사용법 교육)
  • 시험분석의뢰 :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기자재 담당자가 시험·분석·측정
활용절차
  • 사용예약
    (신청자)

  • 예약승인
    (관리자)

  • 기자재 활용/완료
    (담당자)

  • 사용료 청구
    (관리자)

연구기자재
공동활용 신청
  • 장비활용종합포털(www.zeus.go.kr)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hhinfra.gbsa.or.kr)
회 사 명

한국가스공사

사 업 명

기술이전

정       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기술이전
대상
  • 공사의 생산과 운영에 관련된 분야의 기자재 및 핵심부품의 기술개발
  • 천연가스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신기술·신공법, 최신 장비의 개발
  • 천연가스 설비운용 기술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 공사에서 이전받은 보유기술의 상품화 개발
  • 천연가스 수요 창출을 위한 가스이용기기 기술개발
  • 기타 천연가스 사업 발전과 중소기업 기술지원 목적에 부합되는 기술개발
기술이전
계약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기술 수요기업이 기술실시*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기술 수요기업은 그 대가로 한국가스공사에 기술료 지급

※ 기술실시 : 기술을 이전 받는 기업 또는 개인(실시기업 또는 실시자)이 이를 활용, 생산 및 판매 등의 과정에 활용하는 것

기술이전 계약
기술이전
형태
  • 통상 실시권 : 허락된 범위 내에서 보유기술을 실시할 권리
  • 독점적 통상 실시권 : 실시권 범위 내에서 허락된 권리를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독점적 특약을 한 통상실시권
  • 전용 실시권 : 설정된 범위 내에서 보유기술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하는 권리
기술료 형태
구분 세부내용
경상기술료방식 선급금 기술 수요기업이 기술도입과 동시에 지불하는 대가
- 기술개발투자비의 일부 회수 및 기술이전을 위한 준비 목적(통상 투입 연구비의 20% 이하 (협의에 의하여 결정))
경산기술료 기술 수요기업이 기술 제공자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의 제조/판매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기간(1년)을 주기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지불하는 대가(연간 매출액의 1~5%협의에 의하여 결정))
고정기술료방식 선급금과 경상기술료를 구분하지 않고 고정금액으로 확정하여 일시 또는 일정횟수를 정하여 납부
기술이전
절차
기술이전 절차
기술이전
신청 제출서류
  • 기술이전 신청서
  • 기업체 일반현황
  • 전년도 재무재표
  • 당해 기술이전 관련 주요 생산설비 목록
  • 당해 기술이전 관련 유사제품 생산실적
  • 당해 기술이전 관련 유사 연구개발 실적
  • 본 기술이전 관련 투입인원 및 경력사항
  • 기업화 투자계획 및 생산판매계획 등
  • 기술료 상환방법
회 사 명

한국가스공사

사 업 명

전동기종합진단

정       의

전동기 무부하 TEST 등 진단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사회 중소기업에게 KOGAS 내 전동기 종합 진단 시스템을 개방하여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로서, KOGAS의 전동기 진단 DATA 및 경험을 공유하여 전동기 종합 진단 시스템 진단 결과에 따른 전동기 상태 진단 및 분석, 문제 해결방안 등 기술적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용절차
  • 예약신청
  • 예약승인
  • KOGAS 방문 및
    진단 실시
진단 가능
전동기 사양
  • 전압 : 6.6kV 이하
  • 용량 : 1.5MW 이하 / 20ton 이하
회 사 명

한국가스공사

사 업 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사업개요

4차산업 핵심기술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설비자동화 및 스마트 시스템 구축 지원(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용, 정부지원사업)

운영개요
제도개요
주관기관 + 수행기관 + 참여기업이 컨소시엄 구성·과제수행

※ 주관기관(사업총괄, 자금출연), 수행기관(혁신활동 지도), 참여기업(혁신활동 수행)

지원분야
구 분 정보화 자동화
세부분야 공장운영시스템, 기업자원관리시스템, 공급사슬관리시스템, 제품개발지원시스템 제조자동화, 공정시뮬레이션, ICT연계 간이 생산시스템, ICT연계 간이 자동화, 환경 안전 시스템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제조설비 자동화 및 스마트화 필요 중소기업
  • (주요내용) 설비자동화 및 소프트웨어 연계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지원방법)
    - 컨 설 팅 : 생산성본부의 컨설턴트가 현장 진단 및 컨설팅 진행
    - 직접지원 : 설비자동화 및 스마트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
  • (협력기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한국생산성본부(컨설팅 지원)
지원금액
구 분 사업비
공사지원 도입기업부담금 정부지원 합계
유형1-기초수준 0.25억원(50%) 0.1억원(20%) 0.15억원(30%) 0.5억원(100%)
유형2-기초수준 0.1억원(50%) - 0.1억원(50%) 0.2억원(100%)
신청방법

상생누리사이트(www.winwinnuri.or.kr)에서 신청

처리절차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모집·선정
가스공사
방향표시 이미지
컨소시엄 구성
가스공사,수행기관,참여기업
방향표시 이미지
참여기업 사전진단
수행기관
방향표시 이미지
사업신청
가스공사,수행기관
방향표시 이미지
과제평가 및 선정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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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사업비 출연
가스공사,수행기관,전담기관
방향표시 이미지
과제수행
컨소시엄
방향표시 이미지
완료 및 성과평가
전담기관
문 의 처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053-670-0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