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술마켓 담당자

닫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소개

에너지 기술마켓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원사업 공모

한국수력원자력

회 사 명

한국수력원자력(주)

사 업 명

협력기업 대상 자금지원 / 투자 유치 촉진

사업개요
  • 1협력기업 대상 저리대출 지원
  • 2유자격협력중소기업 대상 보증보험담보 대출
  • 3한수원과의 계약을 담보로 대출
  • 4원전관련·원전해체 진입희망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지원대상
  • 1-1한수원 2차 협력 중소기업
  • 1-2한수원 1차 협력 중소기업
  • 1-3코로나19 피해 입증한 한수원 1·2차 협력중소·중견기업
  • 2한수원 유자격협력중소기업(대리점 제외)
  • 3한수원과 계약이 있는 중소기업
  • 4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1-1동반성장협력대출Ⅰ(신한은행) : 저리대출
  • 1-2동반성장협력대출Ⅱ(기업은행) : 저리대출
  • 1-3코로나19극복지원대출(기업은행) : 저리대출, 6개월 이자지원(최대4%)

    ※‘ 20년도 한시사업

  • 2상생보증대출 :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신한은행 대출 / 기업당 최대 10억원(법인), 최대 5억원 (개인)
  • 3파워에너지론(기업은행), 다함께성장론(하나은행)
  • 4에너지혁신성장펀드 1호 : 원전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투자펀드 조성(‘20년 조성, 투자기간 4년, 사업기간 8년)
신청기간

수시접수 및 추천

지원규모
  • 1-1기업당 최대 10억원
  • 1-2기업당 최대 20억원
  • 1-3기업당 최대 20억원
  • 2상생보증대출 : 보증보험료의 일부 지원(500만원 한도)
  • 3한수원과 계약을 담보로 최대 80%까지 대출
  • 4투자심사(운용사 : 포스코기술투자) 결과에 따라 결정
제출서류

사업별 상이

처리절차
  • 1
    • 한수원 추천
    • 은행대출 심의
    • 대출시행
  • 2
    • 대출심사
      (신한)
    • 보증심사·증서발급
      (SGI)
    • 대출시행
      (신한)
    • 보증보험료 정산
  • 3
    • 계약내역 확인
      (KorEmp)
    • 대출심사
      (기업/하나)
    • 대출시행
  • 4
    • 투자유치 희망 접수
      (포스코기술투자)
    • 투자 심의
      (포스코기술투자)
문 의 처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054-704-4325

회 사 명

한국수력원자력(주)

사 업 명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사업개요 유자격 등록 및 국내·외 품질인증(KEPIC, ASME 등) 취득 관련 소요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한수원 유자격공급자 또는 신규진입 희망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대상 및 규모

지원 사업 유자격공급자 지원 KEPIC 인증 지원 해외인증 지원
연간 지원기업 수 전부지원 전부지원 전부지원
지원금액(원) 순수 취득비용1) 전액지원 전액지원 전액지원
컨설팅비용 2천만 2천만(차등)2) 2천만(차등)3)
기업 당 연간 지원 상한액(원) 평균 2.5천만 → 1억(다수 인증 취득하는 경우 적용)

1) 품질인증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인증, 공인검사, 코드구매, 시험 비용 등)

2) 조건부 차등지원 : ① 유자격 등록 또는 ② 해당 품질인증 신규취득 또는 ③ 소기업

3) 「① 유자격 + ② KEPIC인증 + ③ 해외인증」지원 금액의 총계 제한

신청기간 정기 및 수시접수
지원규모

순수 취득비용 전액지원 (기업 당 연간 1억원 한도)

제출서류 사업 공고시 별도 안내
처리절차
  • 사업계획 협의/
    사업시행 공고
    • 사업추진 시행계획 협의
    • On-Off line 사업 공고
    전문기관
  • 희망기업
    접수/선정
    • 희망기업 접수/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전문기관
  • 사전참여
    협약체결
    • 품질시스템 구축지원사업 협약서
      (주관/전문기관 및 선정기업 간)
    주관기관, 전문기관, 선정기업
  • 품질시스템 구축
    착수 및 완료
    • 품질시스템 구축 및 인증 취득
    • 품질구축 기술/행정 지원
    선정기업
  • 품질시스템
    구축결과 검토
    • 품질구축 결과 검토
    • 소요내역 상세 검토
    전문기관
  •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 후속 개선사항 관리
    주관기관, 전문기관
문 의 처

한국수력원자력 공급자관리부 담당자 : 054-704-5374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품질구축지원사업 담당자 : 02-6257-2581

회 사 명

한국수력원자력(주)

사 업 명

해외 시장개척단

사업개요 협력 중소기업을 선정, 해외 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현지에서 한수원 직접 구매자와 접촉하여 기업(제품)홍보·구매상담을 통해 해외 판로개척 지원
지원대상

한수원 유자격공급자(중소기업),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회원사

지원내용

구매상담

해외 구매자 섭외, 상담회장 조성 후 상담 주선, 통역 등 구매상담 지원, 주요 구매자 벤더 등록 지원

전시회

주요 전시회 및 컨퍼런스 참가, 부스 임차·제작 등 홍보활동 지원

기 타

주요 EPC사 방문 및 구매설명회 시행, 사후 수출 컨설팅 등

신청기간 사업 공고시 별도 안내(연 2~3회)
지원규모

시장개척단(약 15개사) 소요비용의 80%

- 바이어(30~50개 사) 섭외, 상담회장 임차, 부스 제작, 통역비, 차량 임차비

- 전시회·컨퍼런스 참가비

- 참여기업 참가인원(기업당 2명) 항공·숙박비

- EPC기업 방문·구매담당자 섭외비, 설명회 비용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회사소개자료, 중소기업확인서 등
처리절차
  • 모집공고
  • 선정평가
  •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및 섭외
  • 현지준비
  • 시장개척단 파견
문 의 처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054-704-4329

회 사 명

한국수력원자력(주)

사 업 명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해외수출)

사업개요 한수원과 정부가 자금을 조성하고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 혁신활동을 종합 지원
제도개요

주관기관 + 수행기관 + 참여기업이 컨소시엄 구성·과제수행

지원대상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분 야 지원내용 지원방법
수출 활성화 수출특화 해외판로 개척 및 확대를 위한 컨설팅
· 판로확대 : 해외시장조사, 거래처 발굴
· 전략·실무 : 해외영업 전략 및 실무 교육 등
컨설팅
수출촉진 수출 촉진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
· 홍보 : 홍보물 제작, 통번역비 등
· 현지화 : 제품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비 등
직접지원
지원금액
분 야 지원내용 지원금액
수출 활성화 전략·실무 컨설팅 최대 5,000만원/기업
(컨설팅비용 3,000만원 한도)
수출촉진 비용지원
신청방법

사업 공고시 별도 안내

처리절차
  • 사업공고사업참여 컨소시엄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 접수컨소시엄 구성및 참여신청 한수원 · 수행기관 · 참여기업
  • 평가 및 선정컨소시엄 구성 및 수행계획 평가협력재단 · 심의위
  • 협약체결/출연사업시행협약및 사업비 출연 한수원 · 협력재단
  • 사업수행컨설팅 등 프로그램 수행수행기관 ·참여기업
  • 성과평가성과분석 및 결과 점검협력재단
문 의 처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054-704-4329

회 사 명

한국수력원자력(주)

사 업 명

협력 중소기업 기자재 시범설치 지원

사업개요 협력 중소기업의 수출 유망 지자재에 대해 해외 구매자가 직접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매자의 구매 유도
지원대상 한수원 유자격공급자(중소기업),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회원사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수출 유망 기자재의 시범설치·사용을 위한 제반비용 일부

지원내용 지원금액 기 타
기자재 제작(대여) 및 설치 비용의 80% 최대 3천만원 한도
기자재 운송비용의 100% 최대 800만원 한도 편도 1회 한함
기자재 설치 인력의 항공·숙박비 80% 최대 590만원 한도
신청기간

사업 공고시 별도 안내(연 1~2회)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회사소개자료, 중소기업확인서 등

처리절차
  • 모집공고
  • 선정평가
  • 타겟국가 등 수출 컨설팅
  • 기자재 제작 ·변경
  • 기자재 운송 및 설치
문 의 처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054-704-4329

회 사 명

한국수력원자력(주)

사 업 명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개요 해외 유수 전시회 및 컨퍼런스 참가 지원을 통한 홍보 강화
지원대상 한수원 유자격공급자(중소기업),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회원사
지원내용
  • 해외 전시회 참가 · 부스 임차
  • 장치비 및 기자재 운송료
  • 통역, 현지 차량 임차비 등
지원규모

전시회 당 약 10개 중소기업 기업당 1,500만원 한도

신청기간

사업 공고시 별도 안내(연 6회)

* 발전사 공동지원 전시회 참가 포함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회사소개자료, 중소기업확인서 등

처리절차
  • 모집공고
  • 선정평가
  • 전시 기자재 준비
    (운송 및 설치)
  • 기자재 전시
  • 현장상담
문 의 처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054-704-4329

회 사 명

한국수력원자력(주)

사 업 명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기술이전

사업개요 한수원 보유기술 이전 및 이전 기술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지원내용 및 규모
  • 1통상실시권 실시 부여 → 사업화 기회 균등 부여
    - 동일기술을 동시 또는 시차를 두고 다수 중소기업에게 보유기술 유상허여
  • 2산학연 통합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매년)
    - 2016년부터 한수원 주관으로 산학연(한수원, KAERI, 대학 등) 통합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약 400여명 참석 규모)
신청기간

수시접수

지원규모

기술이전 교육 3회 무상 실시

제출서류

기술이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기업 → 한국수력원자력)

처리절차
  • 기술발굴/
    공개
  • 기술이전신청
    (중소기업)
  • 검토 및 계약
    특수조건협의
  • 산재권심의
    위원회
  • 기술사용
    계약서 작성
  • 기술료
    납부확인
  • 기술이전 시행(실시)
    및 교육(3회)
문 의 처

기술혁신처 연구성과확산부 054-704-6153

회 사 명

한국수력원자력(주)

사 업 명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사업개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IoT, 5G,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자동화장비 등을 지원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을 향상
지원대상 한수원 협력 중소기업 및 미연계 중소기업
지원내용 및 규모
  • 솔루션 제공 : 협업기관 컨설턴트가 중소기업 현장 방문, 직접지도

  • 스마트설비 지원 : 스마트설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구 분(기업당) 한수원 지원금 도입기업 부담금 정부 지원금 단위 사업비
유형1 고도화 1.5억원 (50%) 0.6억원 (20%) 0.9억원 (30%) 3억원
신규구축 0.7억원 (70%) 없음 (0%) 0.3억원 (30%) 1억원
유형2 기초수준 0.1억원 (50%) - 0.1억원 (50%) 0.2억원
신청방법

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처리절차
  • 사업계획
    수립
    한수원
  • 도입기업
    공모 ·선정
    한수원
  • 사업수행계획
    제출 · 승인
    한수원·협업기관
    → 기정원
  • 업무협약 체결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한수원-협업기관
  • 사업비 출연한수원→협업기관
  • 사업수행협업기관·도입기업
  • 성과 평가한수원·협업기관
  • 성과공유제 확인성과공유 전담기관
문 의 처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054-704-4322

회 사 명

한국수력원자력(주)

사 업 명

협력중소기업 교육지원사업

사업개요 협력중소기업 임직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직무/온라인 수료 교육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기업, 동반성장사업 참여기업,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내용 및 규모

교육과정

  • 1기계기초, 원자력 기초 등 한수원 온라인교육 사이트 개설 교육
  • 2대한전기협회 등 위탁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일반직무교육(품질교육, 수출 실무 교육 등)

지원사업절차

  • 1동반성장아카데미(온라인교육)
    - 기업 교육과정 개설요청에 따라 교육과정 생성, 수강 후 수료여부 확인 및 교육비 환급
  • 2일반직무교육
    - 상생누리 교육지업사업 신청 및 승인을 통한 교육비 환급
신청기간

수시접수

지원규모 온라인 교육비 100% 환급, 일반직무 교육비 100% 환급(기업당 10명이내, 1명당 1백만원 한도)
제출서류

교육지원신청서, 교육 수료증, 교육비 납입 증빙서류 등

처리절차
  • 교육 지원사업
    신청
  • 교육지원사업
    신청 승인
  • 교육
    수강신청
  • 교육수료
  • 교육비
    지급 요청
  • 교육비 환급
문 의 처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054-704-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