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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력R&D

중소기업이 에너지 공공기관에 연구개발을 제안하는 공간입니다.

사업 공모 R&D 신청현황

한국수력원자력

회 사 명

한국수력원자력(주)

사 업 명

중소기업협력연구개발

사업개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촉진)에 의거 협력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력 증진 및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Suply Chain 유지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기업

지원내용
  • 1개발분야(원자력, 수력, 양수)

    - 기자재 및 핵심부품의 연구개발

    - 설비 운용기술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 운용기술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등

  • 2개발품 ‘개발선정품’ 지정으로 3년간 수의계약 보장
신청기간

기업공모 공모시 별도 안내(연 2~3회), 제안서는 수시접수

지원규모
  • 1총 연구개발비의 85%이내 현금지원(과제당 최대 15억)

    단, 기기검증 비용을 제외한 연구비 지원은 10억 한도

    - 개발결과 평가등급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감액

    · 우수 : 100%, 양호 : 90%, 보통 : 80%, 실패(성실) : 70%, 실패(불성실) : 0%

  • 2현장실증 시험 지원

    - 연구과제 중 실증이 필요한 시험의 경우 별도 추가비용 없이 현장실증 지원

제출서류

과제수행신청서, 과제시행계획서 / 과제제안시 과제제안서(기업용)

처리절차
  • 제안서 신청
  • 제안서 검토
  • 과제선정위원회
  • 수행기업공모 및
    중복성 확인
  •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
  • 기업선정위원회
  • 시행계획서 검토
  • 협약체결
  • 연구개발 수행
  • 연구개발 평가
  • 개발성공제품 활용
문 의 처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054-704-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