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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력R&D

중소기업이 에너지 공공기관에 연구개발을 제안하는 공간입니다.

사업 공모 R&D 신청현황

한국지역난방공사

회 사 명

한국지역난방공사

사 업 명

협력연구개발 사업

사업개요

우리공사의 구매를 전제로 연구개발자원과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자원을 상호 결합하여 우리공사에 꼭 필요한 기술을 중소기업을 통해 개발하는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집단에너지 관련업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지원분야
대상분야
  • 1집단에너지 기자재 및 핵심부품의 연구개발

    - 신기술·신제품, 원가절감, 품질향상, 국산화 등

  • 2집단에너지설비 및 관련설비의 운용기술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개발
  • 3집단에너지설비 및 관련설비의 운용기술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개발
  • 4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이전받은 보유기술의 상품화 개발
  • 5신재생에너지 및 수요관리 분야의 연구개발
  • 6기타 우리공사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개발
연구개발 범위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로 시작품설계, 제작 및 시험 등 성공순간까지의 연구개발
과제구분
  • 1중소기업 과제제안

    - 중소기업에서 과제발굴 후 과제제안서를 한난에 제출

  • 2개발기업 공모참여 (한난 동반성장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한난 R&D과제 개발기업 공모시 중소기업 참여신청

신청기간

수시 접수

지원규모

연구비의 75%까지, 최대 5억원(3년 이하) 지원, 중소기업은 연구비의 25% 이상을 현금·현물로 부담

제출서류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과제 제안(신청)서

처리절차
  • 과제신청
  • 검토 및 심의
  • 협약 및 착수
  • 실무협의회 운영
  • 중간·최종평가
  • 시범·확대사용
  • 정산
문 의 처

경영관리처 동반성장부 031-780-4734

회 사 명

한국지역난방공사

사 업 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공동투자형]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투자기업(한난)에 과제를 제안하여 기술개발제품의 투자를 약속받은 경우 정부가 과제를 선별하여 기술개발자금 지원

지원방식

지정공모(정기) / 자유응모(수시)

지원분야

일반과제 /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 소부장

지원내용
연구비 구성
  • 정부 65% 이내, 중소기업 35% 이상(현금21% 이상), 우리공사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1:1, 현금)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개발비 비중
    정부 주관기관(중소기업) 투자기업(우리공사)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연간 한도X)
    총사업비 100%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
    (1:1,현금)
    65% 이내 35% 이상
    (현금 21% 이상)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38호) 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 중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개발비 비중
    정부 주관기관(중소기업) 투자기업(우리공사)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연간 한도X)
    총사업비 100%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
    (1:1,현금)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의무구매액

없음

처리절차
  • 과제신청중소기업
  • 검토 및 심의한난, 투자동의서
    발급
  • 과제제안서 제출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과제 심의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한난
  • 심의 확정 및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작성
    한난 – 중소기업
  • 협약 체결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 중소기업
  • 연구개발 수행중소기업
  • 중간/최종 평가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활용 및 사후관리
문 의 처

경영관리처 동반성장부 031-780-4734

회 사 명

한국지역난방공사

사 업 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구매연계형]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수요처(한난)에 과제를 제안하여 기술개발제품의 투자를 약속받은 경우 정부가 과제를 선별하여 기술개발자금 지원

지원방식

지정공모(정기) / 자유응모(수시)

지원분야

일반과제 / 조달혁신 / 소부장

지원규모 및 조건
연구비 구성
  • [구매동의서] 정부 65% 이내, 중소기업 15% 이상(현금 9%이상), 우리공사 20% 이상(현금 12%이상)
    구 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개발비 비중
    정부 주관기관(중소기업) 수요처(우리공사)
    구매동의서 최대 2년, 5억 원 이내
    (연간 2.5억 원)
    65% 이내 15% 이상
    (현금 9% 이상)
    20% 이상
    (현금 12% 이상)
  • [구매계약서] 정부 65% 이내, 중소기업 35% 이상(현금 21%이상)
    구 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개발비 비중
    정부 주관기관(중소기업) 수요처(우리공사)
    구매동의서 최대 2년, 5억 원 이내
    (연간 2.5억 원)
    65% 이내 35% 이상
    (현금 21% 이상)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38호) 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 중

  • [구매동의서] 정부 80% 이내, 중소기업 10% 이상(현금 1%이상), 우리공사 10% 이상(현금 1%이상)
    구 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개발비 비중
    정부 주관기관(중소기업) 수요처(우리공사)
    구매동의서 최대 2년, 5억 원 이내
    (연간 2.5억 원)
    80% 이내 10% 이상
    (현금 1% 이상)
    10% 이상
    (현금 1% 이상)
  • [구매계약서] 정부 80% 이내, 중소기업 20% 이상(현금 2%이상)
    구 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개발비 비중
    정부 주관기관(중소기업) 수요처(우리공사)
    구매동의서 최대 2년, 5억 원 이내
    (연간 2.5억 원)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
의무구매액

정부출연금의 1배

처리절차
  • 과제신청중소기업
  • 검토 및 심의한난, 투자동의서
    발급
  • 과제제안서 제출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과제 심의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한난
  • 심의 확정 및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작성
    한난 – 중소기업
  • 협약 체결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 중소기업
  • 연구개발 수행중소기업
  • 중간/최종 평가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활용 및 사후관리
문 의 처

경영관리처 동반성장부 031-780-4734